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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 2026.09.19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보다 무서운 것은 전송 기한입니다

의무발급 대상 기준, 익월 10일 발급 기한과 익일 전송 기한, 가산세율을 정리하고 회계·재고 시스템이 갖춰야 할 조건을 짚어 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이미 오래된 제도입니다. 그런데도 가산세 상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이야기는 "발급은 했는데 전송이 안 되어 있었다"는 경우입니다. 발급과 전송은 별개의 의무이고 기한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반기 확정신고를 앞둔 지금, 기준과 기한을 한 번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누가 의무 대상인가

법인사업자는 규모와 관계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기준이 매출에 따라 정해지며, 그 기준은 그동안 단계적으로 낮아져 왔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개의 기한, 네 가지 가산세

실무에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두 기한이 있습니다.

가산세는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에는 지연전송·미전송 가산세를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제때 발급했더라도 전송을 놓치면 별도의 가산세가 붙는다는 뜻입니다.

한편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가 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와 신규 개업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기한 내 전송하면 건당 200원, 연간 100만 원 한도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적용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다만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신고서에 직접 기재하셔야 합니다.

회계·재고 시스템이 갖춰야 할 것

기한이 두 개라는 사실은 곧 시스템이 두 개의 상태를 각각 추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음 다섯 가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직전 연도 공급가액 확인: 과세분과 면세분을 합산해 8천만 원 기준을 넘는지 사업장별로 확인합니다. 2. 최근 6개월 전송 내역 점검: 발급 건수와 전송 성공 건수가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확정신고 기한 전에 전송해 가산세율을 0.5%에서 0.3%로 낮출 수 있습니다. 3. 작성일자 규칙 정비: 출고 기준인지 검수 기준인지 사내 기준을 문서로 정하고 시스템 설정과 맞춥니다. 4. 세액공제 확인: 대상 개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공제 항목을 반드시 기재합니다.

본 글은 실무 참고용 정리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대리인 또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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